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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Legal Mind DB
2022. 9. 17. 21:40
①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보며,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② 본 매매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분할선적 및/또는 환적이 허용된다.
③ 매수인이, 해당되는 경우에, 적시에 본 매매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L/C)을 제공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선적지연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 및/또는 항공기가 사전에 합의된 선적일보다 연착하여 초래되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④ 특정조건(Specific Conditions)에서 선적지연으로 인한 취소일에 합의한 경우에, 동 취소일까지 선적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