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선수금 및 실시료

Legal Mind DB 2022. 9. 25. 16:09

 

기술도입자는 선수금으로서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 30 ]이내에 [ 미화 일십만불 ] 현금으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에 의해 판매된 계약물품의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순판매액의 [ 3% ] 매년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 초과하여 [ 미화 이백만불 ] 이하인 때에는 순판매액의 초과부분의 [ 2% ] 추가 지급하되, 순판매액이 [ 미화 이백만불 ] 초과시, 다시 초과된 순판매액 부분의 [ 1% ] 추가지급한다.

2항의 순판매액이란 총판매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 통상의 거래할인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액

.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반환된 물품가격(부가가치세 기타 전가세 포함)

. 기술제공자의 부품, 반제품, 부속등을 기술도입자가 구매한 경우 수입가액

.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세

.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야기된 보험료 수송비

조항에서 수입가액이라 함은 위와 같이 기술도입자가 수입한 부품, 반제품, 부속들의 통관비용을 포함한 CIF가격을 뜻한다.

실시료는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년 [ 6 30 ] [ 12 31 ]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 반기 ]마다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그로부터 [ 60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계약에서 규정된 선수금 실시료의 지급과 송금 계약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기술, 특허의 등록, 공시, 보고, 발효 등에 대하여 한국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

계약에 의한 모든 지급은 기술제공자에 의해 지명된 [ 미국 ]내의 [ XX은행 ]에서 [ 미국통화 ]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제공자에 지급될 모든 금액은 송금일 현재의 [ XX은행 ] 미화구매를 위한 [ 전신환매도율 ] 따라 한국통화를 미국통화로 환전되어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한국법에 의하여 원천과세될 모든 소득세 기타 세금은 기술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