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및 실시료
① 기술도입자는 선수금으로서 이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 30일 ]이내에 [ 미화 일십만불 ]을 현금으로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도입자에 의해 판매된 계약물품의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순판매액의 [ 3% ]를 매년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연간 순판매액이 [ 미화 일백만불 ]을 초과하여 [ 미화 이백만불 ] 이하인 때에는 순판매액의 초과부분의 [ 2% ]를 추가 지급하되, 순판매액이 [ 미화 이백만불 ]을 초과시, 다시 그 초과된 순판매액 부분의 [ 1% ]를 추가지급한다.
③ 제 2항의 순판매액이란 총판매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가. 통상의 거래할인규정에 따라 행해진 할인액
나.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반환된 물품가격(부가가치세 및 기타 전가세 포함)
다. 기술제공자의 부품, 반제품, 부속등을 기술도입자가 구매한 경우 그 수입가액
라.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세
마. 계약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야기된 보험료 및 수송비
이 조항에서 수입가액이라 함은 위와 같이 기술도입자가 수입한 부품, 반제품, 부속들의 통관비용을 포함한 CIF가격을 뜻한다.
④ 실시료는 위 제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년 [ 6월 30일 ]과 [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 반기 ]마다의 실적을 토대로 하여 그로부터 [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⑤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된 선수금 및 실시료의 지급과 송금 및 이 계약 및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기술, 특허의 등록, 공시, 보고, 발효 등에 대하여 한국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지급은 기술제공자에 의해 지명된 [ 미국 ]내의 [ XX은행 ]에서 [ 미국통화 ]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기술제공자에 지급될 모든 금액은 송금일 현재의 [ XX은행 ]의 미화구매를 위한 [ 전신환매도율 ]에 따라 한국통화를 미국통화로 환전되어야 한다.
⑧ 이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한국법에 의하여 원천과세될 모든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은 기술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