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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제공 의무
Legal Mind DB
2022. 9. 24. 00:39
선박소유자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선박의 보험, 모든 식료품, 선원실, 갑판부, 기관부 및 보일러 물을 포함하여 기타 필요한 선용품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의 임금, 선원의 고용과 선원의 하선비용 및 영사 비용, 선원에 관련된 항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선급을 유지하고, 선체, 기관 및 장비를 철저하게 효과적인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또한 사관과 부원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정한다. 선원의 고용과 선박의 관리 등이 선박소유자의 부담이라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 선박소유자가 고용한 선원의 과실로 인한 과실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