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8. 31. 00:40

 

 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한다.  경우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은 하도급대금에 적용되는 어음할인료율수수료율을 따른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있다.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없으며,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가산하여 반환한다.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