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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4. 00:56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총 하도급 계약금액)
⑧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