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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4. 00:56

 원사업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에 착수할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터 15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2항에 따른 기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2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이후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때에는 39 4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없으며,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하도급 계약금액)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