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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금

Legal Mind DB 2022. 9. 6. 00:27

 

 

① 가맹본부는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하여 서비스 및 상품의 소비자요금에 대한 합리적 금액을 권장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권장하는 요금을 준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 요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시 가맹점사업자는 그에 합당한 근거 제시를 통해 상호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고객으로부터의 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후불 미수금이 발생했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미수금을 회수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미수금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맹본부 또는 지사에게 입금할 대금의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의 과실로 요금 기준에 미달하여 접수하였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세탁용역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