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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Legal Mind DB
2022. 8. 30. 00:24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화물취급업무를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한다.
1.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2. 위탁업무의 범위
3.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4. 위탁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위탁 후 사정변경 등에 따른 위탁대금의 조정요건
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취급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취급 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