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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Legal Mind DB 2022. 8. 30. 00:24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화물취급업무를 시작하기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발급한다.

1.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2. 위탁업무의 범위

3. 목적물의 검사 방법  시기

4. 위탁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5. 위탁  사정변경 등에 따른 위탁대금의 조정요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화물취급을 시작하기 전에 1항의 서면을 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있고, 원사업자가 15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취급 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