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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조 및 분쟁의 해결

Legal Mind DB 2022. 10. 13. 22:36


① ‘투자사’, ‘○○○’는 ‘본 작품'의 제작 및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권리·신용·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계약에 의한 ‘투자사’와 ‘○○○’의 권리가 제3자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양사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한다.
③ ‘투자사’, ‘○○○’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각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