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계정의 폐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호계산계정은 계약해지일부터 ( )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하며 영업용 물건 등의 관리・회복 과정이나 이 계약에 바탕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원상회복 등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채무는 상호계산계정의 해당 차변 및 대변에 계리하도록 한다.
② 위 제1항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상호계산계정에 계리되지 않은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별도로 작성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최종정산합의서에 계리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이 계약의 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최종정산합의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 계약 종료일부터 ( )일 이내에 정산을 위한 모든 자료를 가맹본부에 제출해야 하며, 비협력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최종정산합의서의 작성이 ( )일 이내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자료만으로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
④ 가맹본부가 교부한 최종정산합의서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수령 후 ( )일 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최종정산합의서의 정산액은 확정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정산합의서의 정산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종정산합의서 상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 )일 이내에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한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채무변제일전에 지급받을 은행계좌, 지급받을 금액 등이 기재된 최종정산합의서를 확인・제공하기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최종정산합의서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채무변제일까지 채무금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