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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에 따른 광고 및 판촉활동
Legal Mind DB
2022. 10. 14. 16:18
1. 광고 및 판촉 활동의 경우 대상 라이센스의 이미지 손상을 고려하여 제작된 상태에서 "갑"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광고 및 홍보의 디자인 문안등 - P.O.P/판촉물등 제품의 판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대상 라이센스 전체품목의 통합적인 광고가 필요한 경우 "을"은 대상 라이센스의 계약금액의 ___%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