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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

Legal Mind DB 2022. 9. 10. 21:20

 

 “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갑”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