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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의 제공 및 책임
Legal Mind DB
2022. 9. 10. 21:20
① “을”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일반정보 및 “갑”이 요청하는 상품의 주요정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한 상품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되는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