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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시공

Legal Mind DB 2022. 9. 16. 22:41

 

 

 공급된 상품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공업체의 선정은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항에 따른 시공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의 비용은 공급업자가 지정한 시공업체에 의한 경우 공급업체가 대리점이 지정 또는 자체시공  경우에는 대리점이 부담한다.

 공급업자는 1항의 시공업체 관련 협의 결과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