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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시공
Legal Mind DB
2022. 9. 16. 22:41
① 공급된 상품의 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공업체의 선정은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 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의 비용은 공급업자가 지정한 시공업체에 의한 경우 공급업체가 대리점이 지정 또는 자체시공 한 경우에는 대리점이 부담한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의 시공업체 관련 협의 결과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