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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반품

Legal Mind DB 2022. 9. 11. 16:19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없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 : (                                                               )

 

※ 반품조건 - 반품기한, 반품수량의 상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
5. 신ㆍ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을”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경우, “을”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6.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항제1  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  )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1항제1  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1항제1  2호에 따라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없다)에만 반품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