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납품
① 상품의 납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주문하는 상품을 대리점의 영업장 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 합의한 대리점의 매장이나 창고에 운송하는 것으로 하며,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영업상 필요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운송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ㆍ납품기일은 [별지1]과 같다. [별지1]은 상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ㆍ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인수확인증,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기일, 납품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대리점에 이를 사전 통지한다.
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 대리점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이러한 인수증의 교부는 상품의 검수와는 무관하다.
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납품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납품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⑥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