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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납품
Legal Mind DB
2022. 9. 11. 16:23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사양,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이 계약을 근거로 하여 “갑”과 “을”이 별도의 서면으로 체결하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② “을”은 제1항의 개별 계약에서 정한 장소 및 기일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갑”이 지정한 자 또는 고객에게 “갑”이 지정하는 기일에 배송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을”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상품의 납품기일 또는 배송일을 넘겨 납품 또는 배송한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을”은 “갑”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갑”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을”이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갑”이 “을”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