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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납품
Legal Mind DB
2022. 9. 15. 00:32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의 사업장 또는 대리점이 지정한 장소에 운송하며, 운송비는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긴급한 수요나 영업상 필요시, 또는 건별 주문수량이 ( )대 이하인 경우의 납품장소・기일・배송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은 [별지]와 같다. [별지]는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전산기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기일, 납품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대리점에 이를 사전통지한다.
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 대리점은 지체없이 수량 또는 하자 등의 검수를 하여야 하며,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납품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납품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