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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교환·환불
Legal Mind DB
2022. 9. 10. 21:24
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승낙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고객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을”에게 사전 통지한 후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갑”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갑”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상품의 교환·환불에 따른 왕복배송비는 제1항의 경우 고객이, 제2항의 경우 “을”이 각각 부담한다. “갑”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배송비를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