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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매입 및 재고유지 관리

Legal Mind DB 2022. 9. 7. 01:00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표준 상품진열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적합한 상품의 구색과 LAY OUT 및 진열 표준화를 가맹본부의 지도하에 실행하여야 하며, 결품, 상품의 부족, 상품의 선도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발주 및 상품관리를 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제1항의 상품관리를 위해서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다. 만일 그 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문서로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상품매입에 대한 모든 거래명세 서류를 가맹본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거래명세에 대한 전산 데이터를 해당일에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통상의 판매실적에 의거한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