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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관리

Legal Mind DB 2022. 9. 29. 15:46


①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요청하는 상표 및 상호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을”은 작업 완료 후 “갑”의 지시에 따라 LABEL 및 TAG 기타 “갑”의 상표나 상호를 나타내는 표지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갑”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갑”의 상표, 상호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