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표관련특약
Legal Mind DB
2022. 9. 9. 00:58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