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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관련특약

Legal Mind DB 2022. 9. 9. 00:58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있다.

 “을”은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이 1 또는 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있다.  경우 “을”은 “갑”, “갑”의 고객  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