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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 사용허가

Legal Mind DB 2022. 8. 28. 00:17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 허가된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용권한을 갖는다. 

 1. 기계 및 관련 장치에 상용소프트웨어를 기억, 전송 또는 표시하여 사용하는 것

 2. 상용소프트웨어 사용의 보조로서 제공되는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고 복사하는 것

 3. 사용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상용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것

 사업자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한 백업(Back-up) 및 원사업자의 직원 등에 대한 교육용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그 기술자료를 복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