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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소프트웨어의 철회

Legal Mind DB 2022. 8. 28. 00:10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상용소프트웨어 중 더 이상 그 사용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일부 또는 전부)가 있는 우 협의하여 해당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철회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①항의 철회의 의사와 그 사유를 철회 1개월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양 당사자는 철회전의 최초 구매량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철회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대금관련 사항을 반드시 협의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의 대금관련 협의가 종료된 후 1개월 이후부터 철회될 상용소프트웨어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최종월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 사용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