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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내역서의 교부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0:45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날까지 원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를 서면(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한다. 다만, 이미 산출물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산출물내역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산출물내역서를 변경할  없으며, 이를 3자에게 열람ㆍ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개시하기 전까지 산출물내역서를 서면으로 변경할  있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제작업무 등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