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산출물내역서의 교부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0:45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날까지 원사업자에게 산출물내역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부한다. 다만, 이미 산출물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산출물내역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산출물내역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열람ㆍ대여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개시하기 전까지 산출물내역서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제작업무 등을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