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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
Legal Mind DB
2022. 9. 9. 01:14
ⓛ “갑”은 “을”이 매장을 철수한 후에 “을”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가액 [ ]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을”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에 응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는 제1항의 조치를 퇴점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퇴점 1개월 전까지 “갑”에게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