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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

Legal Mind DB 2022. 9. 9. 01:14

 

 “갑”은 “을”이 매장을 철수한 후에 “을”의 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가액 [  ]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계약 종료일 직전 월에 판매된 상품대금의 (  )%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있다. “을”이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고객의 교환, 환불요구에 응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는 1항의 조치를 퇴점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퇴점 1개월 전까지 “갑”에게 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