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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등의 지정
Legal Mind DB
2022. 8. 22. 01:06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주 용지 품질, 규격, 무선PUR제본(책이 잘 펼쳐지지 않거나 책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한 제본방식), 포장지시서, 원사업자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변경 이전에 이미 제조된 목적물(구형 출판‧인쇄 제품)의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