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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등의 지정

Legal Mind DB 2022. 8. 22. 01:06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용지 품질, 규격, 무선PUR제본(책이  펼쳐지지 않거나 책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한 제본방식), 포장지시서, 원사업자가 개개의 목적물에 대하여 지시하는 ,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한다.

 수급사업자는 1항의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있으며 변경 이전에 이미 제조된 목적물(구형 출판‧인쇄 제품) 사후처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