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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류

Legal Mind DB 2022. 9. 1. 01:01

 

 원사업자는 발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이하 “서류”라 한다)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다.

 수급사업자는 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사업자는 대여 받은 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 받은 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없으며, 대여 받은 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승낙한 복사․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대여 받은 서류가 손상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교환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