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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서류 및 제조

Legal Mind DB 2022. 9. 21. 11:57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양서, 도면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에 의거 목적물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은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이행 완료되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류를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