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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재 및 장비의 취급

Legal Mind DB 2022. 8. 30. 00:30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사급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수급사업자는 15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 또는 16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가 지급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급재 또는 장비를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3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저당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무상사급재를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고,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  장비를 원사업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없다.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회생·파산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완제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장비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