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재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공한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점유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가 사급재의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⑥ 사급재가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급재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⑦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사급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31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⑧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사급재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사급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