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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재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1. 01:50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관리등의 품질유지와 개선,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관리등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경우에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무상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수급사업자가 그 대금을 완납한 때 이전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수 없다.
⑤ 사급재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⑥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사급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은 제22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