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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재의 지급

Legal Mind DB 2022. 8. 21. 01:50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관리등의 품질유지와 개선, 안전도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목적물의 관리등에 사용될 작업도구, 비품 (이하 ‘사급재’라 한다) 제공할  있다. 이경우에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무상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하며, 유상 사급재에 대한 유권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완납한  이전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없다.

 수급사업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재를 원사업자의 승낙 없이 무단 반출할  없다.

 사급재의 대금은 원사업자가 구입ㆍ사용하거나 3자에게 공급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사급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은 22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지식재산권등의 대금을 상계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