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을 목적물 제조 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대여, 담보제공, 사용수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사급자재(특히 무상 사급자재) 또는 대여 받았거나 대금이 완제되기 전에 양도받은 목금형 등에 대하여 을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갑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강제 집행, 파산선고 신청, 회생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물품의 보관 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이 사급자재 및 목금형을 유상으로 양도받고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갑이 제조 위탁한 목적물의 납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갑 또한 자신의 자산보호가 위태롭거나 생산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을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급자재 또는 목금형 등의 지급 및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 반환해야 하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급자재 또는 목금형 등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양도대금의 금액 및 지불방법 등은 유상 사급자재의 경우에는 사급자재의 공급가격을, 목적물 재고의 경우에는 납품 가격을, 목금형 등의 경우에는 당시까지 감가상각을 감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