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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의 소유권

Legal Mind DB 2022. 9. 1. 01:07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원사업자가 보유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자재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완제한 때부터 수급사업자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