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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

Legal Mind DB 2022. 9. 1. 01:06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이하 "사급자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있다.

 사급자재는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급자재의 인도 장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있고, 사급자재 유․무상 구분, 품명․수량․제공일, 대가   지급방법․지급,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의하 서면으로 정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수급사업자는 사급저재를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고 사급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 그러하다.

 수급사업자가 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자재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급자재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없는 경우 수령  6개월 이내에 사급자재 하자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사급자재의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확인한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수급사업자는 작업도중 사급자재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원사업자에게  사실을 통지한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수급사업자가 사급자재 이상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생한 경우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무상 사급자재 대한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해당 사급자재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경우 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원사업자는 유상 사급자재 대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한다.

 1.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유상 사급자재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유상 사급자재의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