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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30. 00:48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운송위탁 전까지 개별약정을 통하여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신 또는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자가 운송물을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화물의 인도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➄ 수급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