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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및 손해배상

Legal Mind DB 2022. 8. 30. 00:48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최초 운송위탁 전까지 개별약정을 통하여 운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리기준」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마련한다.

 수급사업자는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신 또는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자가 운송물을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물의 인도기한이 지난  90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수급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기타 수급사업자의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