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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증명서의 발행
Legal Mind DB
2022. 10. 19. 00:03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이사운송인은 위탁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해 설]
∨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 위탁인은 즉시 이사운송인에게 사고 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사고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사고 상태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차후 분쟁 방지에 도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