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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Legal Mind DB
2022. 10. 19. 00:10
갑은 을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그 외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기록열람등사비용, 보증공탁금, 출장여비, 번역료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하며 착수보수 또는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통상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나, 기재된 구체적 내역의 부담여부는 의뢰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