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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Legal Mind DB
2022. 9. 2. 00:18
① 수급사업자는 중대사고,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기타 비상사태를 대비해 항상 비상연락망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1부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② 비상연락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비업무 하도급 시 정한 경비계획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