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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Legal Mind DB 2022. 9. 2. 00:18

 

 수급사업자는 중대사고, 천재지변, 전쟁, 폭동  기타 비상사태를 비해 항상 비상연락망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1부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비상연락망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비업무 하도급  정한 경비계획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