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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Legal Mind DB 2022. 10. 14. 16:27


1.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