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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Legal Mind DB
2022. 10. 13. 22:34
① ‘투자사와 ‘○○○’는 본 계약서의 내용 및 ‘본 작품’의 제작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다른 작품에 대한 기획안, 플롯, 아이디어 등 영업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각 당사자가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정보
2. 당해 정보가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공지의 사실이었거나 또는 제공 받은 후 당사자들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경우
3. 각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의 명령이나 법령에 의한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
② ‘○○○’는 본 작품의 기획안, 플롯, 아이디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제3자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본 작품’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③ ‘투자사’, ‘○○○’는 본 계약서의 효력이 종료된 후에도 종료일로부터 3년간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