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1안: 비밀조항 일반적 규정
1 비밀정보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1.1 '비밀정보'란 양 당사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반대 당사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전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하우, 기술, 공정, 도면, 설계, 디자인, 코드, 실험, 시제품, 스펙, 데이터, 프로그램, 명세서, 아이디어, 사업(계획)정보, 경영(계획)정보, 개발(계획)정보, 제휴․협력 정보, 교육․훈련 정보, 개인(신용, 위치)정보(이상의 정보들의 부분/일부 정보를 포함한다) 등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1.2 서면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비밀', '비밀정보', '대외비', '내부' 등 비밀정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1.3 유형적인 형태 이외에 구두 또는 영상 등으로 제공하거나, 시설이나 장비의 관찰 또는 조사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라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식별되어야 한다(제공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공받은 자가 '비밀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안에 '비밀정보'라고 표시된 문서로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거나 알게 된 업무상․기술상 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비밀정보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를 제공받기 이전부터 비밀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다만 제3자가 아닌 비밀정보제공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아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비밀정보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 체결 이전이나 이후에 일반에 공개된 정보
2.3 '비밀정보'로서 제공되기 전에, 이미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취득한 정보
2.4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없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2.5 비밀정보제공자의 어떠한 비밀정보에도 접근하지 않고, 비밀정보 수령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정보
3.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고,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열람권한이 있는 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의 직원이나 컨설턴트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각 당사자의 직원이나 컨설턴트 등은 비밀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
6. 비밀정보제공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일체의 문서, 매체 또는 전자 정보 및 그 복사본을 즉시 반환하거나 복구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7. 비밀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제공자의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권한 없는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오․남용한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등 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비밀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안: 비밀조항중 비밀정보 누설시 책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예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디자인 구상, 비밀 기술, 사업상 비밀 및 향유자가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는 여타 기밀 정보 모두(이하 비밀 정보)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밀 정보의 수령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당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 당사자는 타방의 서면 승인 없이 여하의 제3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고, 제공 또는 공개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 제공 또는 공개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비밀 정보의 수령 당사자는 그 직원, 대리인, 판매 대리인 등이 모두 기밀성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책임을 갖도록 하고, 위에서 명시된 개인 혹은 사업체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