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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Legal Mind DB
2022. 9. 10. 22:23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