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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품의 처리
Legal Mind DB
2022. 8. 28. 00:13
① 수급사업자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