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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Legal Mind DB 2022. 10. 2. 23:36

 

 "제작사"와 “배우”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사"는 "배우"에게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배우"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배우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제작사"와 "배우"는 상호 합의하에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