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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Legal Mind DB
2022. 10. 2. 23:36
① "제작사"와 “배우”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작사"는 "배우"에게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배우"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출연료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② 배우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제작사"와 "배우"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제작사"와 "배우"는 상호 합의하에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