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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Legal Mind DB 2022. 9. 27. 00:11

 

전쟁, 천재지변, 파업, 풍토병, 홍수, 지진, 허리케인, 화재, 정부행위, 기타 통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의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