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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Legal Mind DB 2022. 10. 4. 14:07


① 광고주와 출연자는 전쟁, 내란, 전염병 창궐 등 광고주와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해소 내지 복구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주는 출연자에게 해제일까지의 촬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고, 출연자가 제11조 2항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제일까지의 활영일정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출연료를 공제하고남는 것이 있으면 이를 반환한다. 
② 출연자를 포함한 주연급 중요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광고주와 출연자 당사자 사이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광고주와 출연자는 상호합의 하에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