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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Legal Mind DB 2022. 9. 26. 20:49

 

1. 계약 혹은 발주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계약 혹은 발주서와 관련하여 갑과 사이의 분쟁 혹은 논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2.

1: 원칙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2: 상대방이 자기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절충적 방법에 의하되 한국 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이용 가능(한중 기업간의 )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신청인이 (한국기업, 또는 표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신청인이 (중국기업, 또는 표시)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3: 상대방이 자기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절충적 방법에 의하되 상대방 기업이 제소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가능(한일 기업간의 )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한국기업, 또는 표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일 피신청인이 (일본기업, 또는 표시) 경우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