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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Legal Mind DB 2022. 9. 9. 01:02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관련 법령에 따른다.

 1항에 의해서도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있다.

 “갑”과 “을”이 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경우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기관: (               )
      중재규칙: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