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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Legal Mind DB
2022. 9. 9. 01:02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기관: ( ) 중재규칙: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