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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Legal Mind DB 2022. 9. 5. 00:42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내부에 설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자율분쟁조정기구)가 있을 경우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