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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Legal Mind DB 2022. 10. 12. 14:41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상기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 또는 기술유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