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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
Legal Mind DB
2022. 10. 8. 13:14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갑”과 “을”이 합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